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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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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및 국가 성평등지수 발표-

임보라 기자>
여성가족부가 고용현장 성차별 개선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능력과 상관없이 기업이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사례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근무제한 업종에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하고, 성폭력이 발생한 기관에서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 대책은 제출 기한이 한 달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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