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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약국, 병원 내 헬스장에서는?···'의무시설' 기준 판단
등록일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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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장소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 헬스장처럼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여전히 헷갈리는 상황이 있죠.

윤세라 앵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가 실내마스크 관련 궁금증에 답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요양병원 등 주거 공간이 있는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안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반면, 학교와 대형마트, 헬스장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다소 헷갈리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의무인 공간과 아닌 공간이 혼재돼 있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의무인 시설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례별로 살펴보죠. 대형마트 내 입점한 약국, 약국이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반대로 병원 안에 부대 시설로 마련된 헬스장, 병원이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이 헬스장에서도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어떨까요? 직원과 입원한 환자 모두 마스크 착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1인실에 홀로 입원한 환자입니다. 함께 상주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까지 예외로 뒀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오해는 금물입니다. 의무 조정일 뿐이지,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녹취>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의무 조정 후에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자체나 사업주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 손윤지)
지자체에 따라 착용 의무시설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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