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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대중교통·병원에선 꼭 착용
등록일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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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늘 0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은 곳과 꼭 써야 하는 곳을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치.
30일 0시를 기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27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겼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실내 쇼핑센터는 물론 경로당과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자율로 넘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부분 풀리지만,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대중교통에 탑승할 때 이렇게 다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탑승하면 됩니다."

대중교통과 함께 병원과 약국, 장기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과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안에 있는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해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접, 밀집, 밀폐 환경에 있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김준섭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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