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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시행···산업안전감독 처벌보다 예방
등록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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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방향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으로 전환됩니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시행하고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해 중대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
이중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되지 않아 발생한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사망자 수는 421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적발 내용만 개선하는 데 그쳤고 현장의 사고 예방역량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11월)
"매년 2~3만 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어 특별감독을 실시한 기업에서조차 사고가 재발하는 등 효과성도 미흡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해 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11월)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여 평상시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입니다."

고용부는 기업이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이행과 절차의 적합성, 각종 사고 재발방지대책 적정성과 개선대책 효과까지 들여다본 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주체들 역할을 확인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지적된 사항은 시정명령이나 권고로 개선하게 하고,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불시감독으로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1년 동안 초고위험사업장 1만 곳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대상으로 삼고 감독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지승윤)
한편 지난해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반감독에도 위험성평가가 포함되지만 심층 점검보다는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더 치중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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