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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쇼핑 가능
등록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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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윤세라 기자>
4월부터는 여권 없이도 스마트폰 신원 인증만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 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요.
아울러 k-pop 음반 등 인기제품의 '선판매 후반입'과 면세점 시설공사 단계에서의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아직 회복되지 않은 면세산업 여건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 특허수수료 납기와 분할 납부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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