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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환 대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가계대출도 포함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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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코로나19로 누적된 피해에 금리까지 치솟으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들을 위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경호 기자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먼저,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고요?

김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금리 전환 대출은 원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손실보상금 같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록을 요구해왔던 건데요.
앞으로 이런 제한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지난해 받은 모든 대출이 전환 대상은 아닙니다.
지난해 5월 말 전에 받은 대출까지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이후에 만기를 연장했더라도 처음 대출을 받은 시기가 5월 말 전이면 문제 없습니다.

윤세라 앵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희소식이겠군요.
신청해서 대출을 갈아타면 금리는 얼마나 낮아지죠?

김경호 기자>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
첫 2년 동안 고정금리 5.5%가 적용됩니다.
3년째부터 은행채 1년물 금리에 2%p를 추가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고정금리였다가 3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전체 대출액의 1%를 해마다 보증료로 내야 했는데, 이 보증료율도 첫 3년 동안 0.7%로 낮아집니다.

김용민 앵커>
한도는 그대로인가요?
만기 연장이라든지 또 추가되는 혜택이 있습니까?

김경호 기자>
한도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이 커졌는데 상환 기간이 그대로라면 매달 갚을 돈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만기도 10년으로 두 배 늘렸습니다.
차주는 3년 동안 이자만 냈다가 4년째부터 7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으면 됩니다.
여기에 사업자대출과 함께 가계대출까지 안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계신용대출의 일부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많은 자영업자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김경호 기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라면 지금도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자영업자는 마찬가지로 시중은행에서 3월 초부터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중신용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도 지원합니다.
업체당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소식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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