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여권 없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쇼핑 가능
등록일 : 2023.02.02
미니플레이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4월부터는 여권 없이도 스마트폰 신원 인증만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 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요.
아울러 k-pop 음반 등 인기제품의 '선판매 후반입'과 면세점 시설공사 단계에서의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아직 회복되지 않은 면세산업 여건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 특허수수료 납기와 분할 납부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8 (10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