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와 건설업계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금품 비리 등 불법 관행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뿌리까지 파고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제가 직접 파고 들겠습니다. 준법투쟁이니 온갖 빌미를 가지고 현장의 통제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서 전문 건설업체들이 공사 통제권을 잃고..."
그러면서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건설협회들은 협회 차원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LH를 비롯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수 조사한
건설현장 불법 행위 피해사례도 공유됐습니다.
총 111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각 공공기관들은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대응 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사 기간 연장 등 구제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계약과 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 요구를 막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규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준법투쟁의 빌미가 되고 있는 갈취와 협박에 빌미가 되는 가짜 규정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실태 파악을 해서 없앨 겁니다. 건설산업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작동되는 정상화까지도 우리가 염두해 두고 해나가고요."
정부는 간담회 논의 내용 들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진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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