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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
등록일 :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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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21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30쪽 분량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접수했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 등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 요청으로 인해 노 대통령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의 이번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9조의 규정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공권력의 최고 당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이 보장되고, 또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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