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엄정 대처
등록일 : 2007.06.22
미니플레이
금속노조의 한미FTA 비준 반대 파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법무부 세 부처가 합동으로 금속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목적과 절차 면에서 모두 명백한 불법 파업임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가 없는 정치파업이고,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불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조합원들도 정당성이 없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더 이상의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원칙을 노조 집행부는 물론, 불법파업 주도세력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이 최근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관계와, 점차 회복되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FTA 최대 수혜업종으로 여겨지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파업을 강행할 태셉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없는 파업은 무의미하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안팎의 우려와 비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법무부 세 부처가 합동으로 금속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목적과 절차 면에서 모두 명백한 불법 파업임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가 없는 정치파업이고,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불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조합원들도 정당성이 없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더 이상의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원칙을 노조 집행부는 물론, 불법파업 주도세력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이 최근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관계와, 점차 회복되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FTA 최대 수혜업종으로 여겨지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파업을 강행할 태셉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없는 파업은 무의미하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안팎의 우려와 비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발! 국정투데이 (369회) 클립영상
- 힐 방북 후 서울로 귀환 35:10
- 한미FTA 추가협의 이틀째 35:10
- 보전과 강화 동시에 35:10
- 헌법소원 제기 35:10
- 인터넷상 특정후보 지지.반대 글 금지 35:10
- 불법파업 엄정 대처 35:10
- 새터민 주민번호 피해 사라진다 35:10
- 대북식량지원 핵문제 연계 안돼 35:10
- 남북 송전선로 59년만에 다시 연결 35:10
- 해안가 철책 제거, `가까워진 바다` 35:10
- 제주평화포럼 개막 35:10
- 이르면 내년 상반기 대토보상제 실시 35:10
- 고소득 자영업자 2천1백억원 추징 35:10
- 돌고 도는 자원 35:10
- 성형시술관련 의료분쟁 증가 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