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2년 3개월만인데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예외 장소도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스크, 어디선 쓰고 어디선 벗어도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단, 학교와 학원은 학교장·학원장이 정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2023.1.20.)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지금 의무 해제 제외 대상(대중교통,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체험활동 등을 위해 학생들이 타게 되는 차량은 대중교통으로 분류돼 버스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렵거나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합창하는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또한, 사무실이나 마트는 물론 헬스장과 수영장, 사우나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식당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병원과 약국, 장기요양기관 등의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입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단, 혼자 쓰는 1인실 병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요,
입원해서 치료받는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선,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병실이라도 외부인 방문이 없다면 환자나 보호자가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은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곳에 입점해 있는 병원·약국에 들어갈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헬스장, 편의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시설도, 마스크 의무화 대상인 대형 병원 내부에 입점해 있다면, 병원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데요, 탑승 전 터미널이나 지하철역 안, 공항 등에선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출근길 등 사람이 많이 몰릴 땐, 기차역이나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긴 하지만 쓸지 말지는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되고, 지침을 알리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요,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건 아닌 만큼 생활 속에서 자율적으로 방역대책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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