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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합니다.
등록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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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이나 보험금 등 '숨은 금융자산'이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만기 도래 사실을 쉽게 파악하고 숨은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이 무엇인지, 계약시점부터 만기 1년 경과 후까지 단계별로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언제나 고객이 '만기 시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금융상품 만기 이후에도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해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는데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하고 숨은 자산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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