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학대 피해 아동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모두 11곳의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운영되는데요.
뉴스의 맥에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하경 기자, 먼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역할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임하경 기자>
네,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은 시도 단위로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하고 자문하는 곳입니다.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데요.
치료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도 지원합니다.
이 의료기관은 지난해 8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됐는데요.
고난도 아동학대와 의심사례 118명을 치료하고, 학대판단 여부에 대한 자문은 52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전남대병원과 충남대, 단국대, 순천향대구미병원 등 4곳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모두 11개 기관이 올해 광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윤세라 앵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담 의료기관의 아동학대를 치료한 사례도 짚어주시겠어요?
임하경 기자>
네, 먼저 아동학대를 미리 발견해 신고한 사례입니다.
한 병원에 안구와 관련해 선천적인 병력이 있는 입원 아동이 있었는데요.
망막출혈과 뇌 손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아동학대로 발생한 것인지 전문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선천적 질병이 아닌 급성 충격과 뇌 흔들림과 같은 신체학대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고요.
바로 신고 조치됐습니다.
한 지자체에서는 사회성 부족과 소근육 발달 지연 등을 보이는 아동의 특성이 방임으로 인한 것인지 자문을 구했는데요.
자문 결과, 뇌의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임으로 인한 발달지연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아무래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의료진이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전문 의료기관에서 자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임하경 기자>
네, 의료진들은 이 같은 자문 절차가 마련돼 심리적인 부담이 줄었고,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높은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조금 무거운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요.
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했고요.
복지부는 앞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능도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아동학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죠.
새싹지킴이병원이 많은 피해 아동의 아픔을 치료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를 바라봅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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