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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 출시···집주인 정보·적정시세 제공
등록일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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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축빌라와 소형 아파트의 적정 시세는 물론 집주인 정보까지 알 수 있어, 전세 사기 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그동안 전세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매물의 적정시세나 집주인의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 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임차인들이 위험 물건, 위험 임대인, 위험 계약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충분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에게 이 정보를 손 안에, 한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그동안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 연립주택과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적정 시세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세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됐던 신축빌라의 시세정보도 앱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집주인의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채무와 체납 이력, 위험성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 임차인이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적정한 전세보증금 수준과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려되는 손실 금액, 또 해당 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전세계약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앱에서 검색하는 기능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에게 안심전세 앱을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안심전세 앱 2.0버전 개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7월에 나올 2.0버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시세 제공 범위를 서울시에서 지방 광역시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또 전세 계약 셀프테스트 체크리스트를 더욱 촘촘히 만들고, 법 개정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을 안심전세 앱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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