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소 수준인, 1만3천여 건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이 장려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소 수준인 1만3천600여 건으로 축소합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 물가 상승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겁니다.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조사를 늘리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탈세와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는 이어집니다.
녹취> 송바우 / 국세청 기획조정관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추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장려금 신청도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한 번만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녹취> 김학선 /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그분들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민원을 축소하는 한편 그리고 또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울러 지난 2021년 개통한 복지세정 통합플랫폼 '복지이음'을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더해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반도체 같은 초격차 전략기술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으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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