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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포기 않도록···학생선수 '출석인정 일수' 대폭 늘린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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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지난 정부에서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학생 선수들의 2018~2019년 출석인정일수를 법정 수업일수의 3분의 1인 63일까지만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 보장을 두고 많은 우려들이 있었죠.
최근 정부에서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박인혜 사무관 연결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인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학기 중에 주중에 열리는 대회 참가가 금지되면서 출석인정일수를 축소했는데, 왜 다시 늘리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학생이지만 선수이다보니 대회나 훈련 참가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해서 학습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보완할 방법이 있나요?

최대환 앵커>
주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하는 사업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추진되나요?

최대환 앵커>
소년체전 같은 경우 개편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네,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박인혜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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