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3.02.03
미니플레이

-2022년 10~12월 난방용 면세유 가격과 기준가격 차이의 50%(리터당 최대 약 130원/L, 151억 원)지원-

임보라 기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신청이 1월 16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다시 한번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1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보조금은 이달 말까지 '면세유류구매 전용카드 결제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5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