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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차량 마스크 ‘의무’지만, 24개월 미만이라면 ‘권고’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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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통학 차량 마스크 ‘의무’지만, 24개월 미만이라면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예외인 장소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요.
특히 학생들은 통학 차량 안에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통학 차량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해 일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니 복지부에서는 통학차량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 안내했다고 언급돼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통학차량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긴 혼선으로 보이는데요.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도 착용 의무가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통학차량 내에서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24개월 미만의 영아라면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2.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리 아이도 맞을 수 있나요?
화이자 백신을 통한 영유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이 1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2월 13일부터는 당일접종이 시작되고요.
13일에서 1주일 후인 2월 20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달리 영유아 진료와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영유아 예방접종의 접종대상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일까요?
우선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4세까지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부터 2018년생 중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까지고요.
특히나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면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맞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유아들이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심각한 면역저하자이거나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영유아, 혹은 중증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처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영유아라면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영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위중증률이 낮아 예방접종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사망률과 입원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아이의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전화번호 도용으로 휴대전화 정지···해결 방법은?
요즘 같은 시대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A씨는 과거 개인정보가 유출돼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스팸문자 발신번호로 악용돼 휴대전화의 이용이 정지돼 버렸습니다.
게다가 신규 가입도 제한됐는데요.
A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건지 막막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이곳에서 불법스팸으로 등록된 통신사가 어딘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신사를 확인하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스팸회선 등록 해지 소명서’를 요청하시고요.
이를 작성해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명의도용을 미리 예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인 엠세이퍼를 활용하는 건데요.
휴대전화 번호나 인증번호가 노출된 것 같다면 이곳에서 본인명의로 가입된 통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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