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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로···시멘트·컨테이너 3년간 적용
등록일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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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운임을 당사자 간 자율로 정하게 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됩니다.
다만, 차주에게 지불하는 운임은 예전과 같이 강제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3년간 적용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속이나 과적 등 화물차주의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
하지만 이름과 달리 교통 안전 효과는 불분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3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11.5% 감소한 반면, 화물차 사고는 8% 증가한 겁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 그때그때 떼법 논리에 의해 무한정, 시장 기능도 상실한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폐지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기존의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그리고 운송사와 차주 간 계약을 강제했습니다.
반면,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계약은 자율에 맡기되 운송사와 차주 간 계약만 강제하는 방안입니다.
계약 강제에 따른 화주의 과태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계약을 위반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 뒤 과태료를 점차 높이는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운송사 없이 화주와 차주가 직계약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먼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를 3년간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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