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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외모', '여성 우대', '생산직 남직원'···아직도 이런 문구를?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등록일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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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 발표

윤세라 앵커>
고용부가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924개 업체가 여전히 성차별적인 채용 광고를 게재 중이었습니다.
성차별적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아르바이트 모집'을 하는 업체였고,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채용 기회를 주거나, '키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이모'라는 표현을 통해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였는데요.
'남 11만 원, 여 9만7천 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811개소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서면경고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광고를 한 사업주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더불어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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