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정부가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표준운임제 도입에 더해 화물차 시장의 지입제도 손질에도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화물운송은 하지 않고 차주로부터 지입료만 받는 운송사인 지입 전문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 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이리나 기자>
네, 쉽게 말해 불법으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운송회사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지입제는 운송회사에 화물 차량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부 운송사에서 화물차에 운송 일감은 주지 않으면서, 화물차 등록을 대행해 수입을 얻는 식의 번호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물 운송차의 경우 허가된 번호판을 달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차주들은 운송회사와 지입 계약 시 번호판 사용료로 2천에서 3천만 원을 내야 했고, 차량 교체 동의와 지입 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동의를 받기 위해서도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현재 법인 소속으로 등록된 화물차 23만 대 중 10만대 가량이 지입 전문회사의 소속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불공정한 지입 전문 회사를 퇴출 시킨다는 겁니까?
이리나 기자>
먼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 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입니다.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는 감차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이를 위해 앞으로 모든 운송회사로부터 실적을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운송 업무를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또 불법적인 계약이나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 센터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실제로 일하지 않는, 국가의 면허를 독점해서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그러한 기생구조를 타파하자는 겁니다. 운송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장사, 그리고 도장 값 등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실제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생 구조를 타파해야 되겠다."
김용민 앵커>
이번 대책에는 화물차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죠?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과 노선버스에만 적용되는 정기적 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 의무가 이제는 대형 화물차에도 적용되는데요.
이를 통해 화물차주가 휴식 시간을 잘 지키는지, 또 운전 습관 등을 분석해 졸음 운전 사고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는 차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급가속이나 급정거를 자주 하는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세라 앵커>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니 반가운 소식인데요.
화물차 같은 경우 주행 중 도로 위로 적재물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날벼락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도 담겼습니까?
이리나 기자>
네, 정부는 화물고정장치에 대한 이탈 방지를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가 드러날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전망인데요.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권이 대부분 지자체에 있어 일관적이고 통일된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국토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앵커>
화물 운송시장의 불공정한 관행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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