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운임을 당사자 간 자율로 정하게 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됩니다.
다만, 차주에게 지불하는 운임은 예전과 같이 강제하기로 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정부는 이를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3년간 적용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속이나 과적 등 화물차주의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
하지만 이름과 달리 교통 안전 효과는 불분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3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11.5% 감소한 반면, 화물차 사고는 8% 증가한 겁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 그때그때 떼법 논리에 의해 무한정, 시장 기능도 상실한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폐지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기존의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그리고 운송사와 차주 간 계약을 강제했습니다.
반면,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계약은 자율에 맡기되 운송사와 차주 간 계약만 강제하는 방안입니다.
계약 강제에 따른 화주의 과태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계약을 위반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 뒤 과태료를 점차 높이는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운송사 없이 화주와 차주가 직계약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먼저 적용됩니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이를 3년간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52회) 클립영상
- '청보호' 실종자 5명 발견···수색·인양 작업 병행 01:59
- 윤석열 대통령, '튀르키예 재난' 인도적 지원 지시 00:31
-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로···시멘트·컨테이너 3년간 적용 02:07
- 화물 운송 시장 투명화···'번호판 장사 퇴출' [뉴스의 맥] 04:44
- 북한 열병식·전원회의···"면밀하게 예의주시" 02:02
- 대공 합동수사단 출범···대공수사 기법 공유 00:35
- 윤석열 대통령 "사회적 약자 더욱 세심하게 보듬을 것" 01:46
- 인재양성·지역혁신 추진···인파관리시스템 구축 02:16
- "조선업 상생협약, 이중구조 해결의 첫걸음" 02:04
- "저효율 난방 개선"···노후 아파트 난방 현장 점검 02:25
-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00:29
-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곳 명단 공개 00:23
- 아동시설 종사 아동학대 전과자 14명 적발 00:27
- 자문위 "고위험군 40% 면역 부족···백신접종 당부" 02:12
- 국제선 운항 편수 60% 회복···6월 90% 전망 00:42
- 13개국 경제사절단 파견···2030 부산엑스포에 UAM 뜬다 02:32
-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에서 확인하세요 00:57
- '훈훈한 외모', '여성 우대', '생산직 남직원'···아직도 이런 문구를?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01:00
- 고속도로 주행 중 '이 문구'를 보았다면 꼭 감속운행 하세요 00:49
-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 발표 00:40
-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00:53
- 일상 회복 신호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클릭K+] 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