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록일 : 2023.02.07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8개 지역에 대해 오늘(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어제(6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오십 마이크로그램(50㎍/㎥)을 초과했고, 오늘도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충족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석탄발전 가동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등 감축 운영이 실시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