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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공개···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등록일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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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공개됐습니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돼 기반시설이 점차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주차난과 배관 부식, 층간소음 등 문제가 발생해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곳입니다.
이에 정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여는 등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에 나섰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문성요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현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고밀도의 주거 단지로, 자족기능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정비법 등과 같은 법률로는 자족기능 확충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도시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입니다.
시설물 노후도 기준이 30년에서 20년으로 앞당겨지면서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좀 더 빠르게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업 추진은 국토부 장관이 권고안 성격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을 세우고 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에는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또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빠른 사업 진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이주대책 수립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과 기반시설 조성, 기여금 등의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열리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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