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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 성차별 경고·처벌···스마트+빌딩 [S&News]
등록일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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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나 기자>
# 성차별 구인광고
'키 172㎝ 이상의 훈훈한 외모의 남성', '여성 우대' 모집.
취업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구인 광고들에서 발견된 문구인데요.
같은 업무이지만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 등 성차별적 요소가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광고 1만4천 건을 조사해봤더니, 이 가운데 9백여 개 업체가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의심되는 채용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 중 811곳은 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남녀고용 평등법상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 키, 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나머지 업체 810곳에는 서면경고를 하거나 정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구인 광고 모니터링 횟수와 대상을 늘린다고 하니 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가 나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원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과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각종 규제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일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이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복지 시설 확대라든지 소득을 높이는 사업, 또 공원 건설 등을 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를 위한 세탁과 목욕 지원을 비롯해 의료와 금융 상담, 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에 새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스마트+빌딩
도심항공교통과 자율주행,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가깝고도 먼 미래, 우리의 일상 속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기술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실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스마트 플러스 빌딩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네이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건데요.
도심 항공 교통 발전에 대비해 도심 빌딩에 이착륙장인 버티 포트 구축부터 생활도우미 로봇 활용과 모빌리티 배송,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까지 첨단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과 구조, 설비에 대한 연구와 실증을 펼칠 전망입니다.
민간 분야에서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이행하면 정부는 제도 개선과 투자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얼라이언스는 기술과 비즈니스, 인증 3개 분과로 나눠 연구개발은 물론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찾으면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스마트+빌딩 활성화 청사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심항공교통과 자율주행, 로봇 시대를 대비한 도심 빌딩의 변화,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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