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가입자들에게 온라인 활동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메타에게, 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이같은 행위를 계속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메타는 그동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가입자들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인터넷 사이트 방문, 사용, 구매 이력 등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정보를 말합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같은 메타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행태정보를 거부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녹취> 양청삼 /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불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의 선택권 자체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정보 수집 관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6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건은 9월과 달리 행태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입과 이용을 막은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은혜)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 제공동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도 6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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