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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정책자금·포상 등 우대
등록일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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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기 전 미리 참여할 '동행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원자잿값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한 납품대금 연동제.
상대적 약자인 하청업체가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문이 열렸고, 직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6천개사가 참여하면 3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는 정착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본격 시행하기 전 미리 참여할 '동행기업'을 모집합니다.
동행기업에는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의 한도가 100억 원까지 인상됩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료를 0.4%p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0.3%p, 중견과 중소기업은 0.7%p 낮은 금리로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향후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동행기업의 벌점은 경감하고, 반면, 각종 포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9일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제공: 소상공인방송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손윤지)
중기부는 올해 연동제 참여 기업 6천개사를 목표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로드쇼를 전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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