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공정위가 배출가스 저감기술과 관련해 담합을 한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에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경유차의 요소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효과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기술 수준을 담합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와 BMW, 아우디와 폭스바겐 등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경유 차량은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독성가스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대기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도 높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4년부터 Euro 6b 규제를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이전 단계보다 2배 이상 강화했습니다.
이에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존에 사용했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로는 강화된 규제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보고, 선택적 촉매환원 SCR 장치를 경유 차량에 탑재했습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데,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집니다.
이때 독일 4사는 질소산화물을 최대 수준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화 효과가 떨어져도 요소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독일차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막았고, 소비자들의 친환경차 선택 기회도 제한했다고 본 겁니다.
녹취>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이번 조치는 최초로 연구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가격·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 요소로 인정해서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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