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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토지로
등록일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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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비를 땅으로 대신하는 대토보상제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내년에 신도시 토지 보상비가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 관련해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정표 기자>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에서 풀리는 보상자금을 추적 관리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부천 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하거나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춘희 차관은 또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하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으로 토지 보상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재경부와 건교부가 추진 중인 공익사업 토지 보상 방식 개선안과 연계되는 것으로 현금보상을 최소화 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토지 보상제는 크게 두 가지로, 현행 15%인 양도세 감면을 20%로 확대하는 방안의 채권 보상과 토지 소유주가 원할 경우 땅으로 보상을 해 주는 대토보상젭니다.

정부는 대토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강화하고, 인근 투기우려지역은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대로 허가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차관은 또 동탄 2신도시를 비롯해 내년에 들어갈 신도시 토지 보상비가 20조에서 110조에 이를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토지보상은 3~4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탄 2 신도시 보상이 시작돼도 연 5~6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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