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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집중 조사
등록일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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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서 2천7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여기에 한 달 이용료가 천만 원이 넘는 산후조리원이나 대형 화랑 등을 추가해서 다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결혼관련업체, 유흥업소를 비롯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모두 2천 714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점검중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5번째 세무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탈루 혐의자들은 최근 3년간 1조 1천여억 원을 벌었으면서도 실제 신고는 절반밖에 하지 않는 등 평균 소득탈루율이 47.5%나 됐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금수입업자의 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통업자, 부동산업자, 전문직 사업자 순입니다.

이로써 국세청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천730 명을 적발해 모두 8천85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한 6차 세무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사대상 세금탈루 업종은 기존에 계속 조사를 벌여온 성형외과 등 의료업종을 비롯해 유흥업소, 결혼관련업이 역시 포함됐으며, 눈길을 끄는 것은 대형화랑과 고급 산후조리원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특히 대형화랑이 6차 세무조사에 포함된 이유는 최근 고가 미술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중개하는 일부 화랑에서 탈루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지만 성실 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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