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르면 21일 헌법소원 제기
등록일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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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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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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