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영장 없는 가택수색, 주인 동의 없으면 인권침해
등록일 : 2023.02.10
미니플레이

-경찰청, 주거지 임의수색 시 관련 절차 마련해야-

임보라 기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인 동의 없이 가택을 수색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는, 경찰관이 보복 소음 신고를 받았다며 자신의 동의를 받거나 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가택을 수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출동 경찰관들은 당시 a씨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했다면서, 스피커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주거의 자유·평온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정비와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