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인터넷상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등록일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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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선거운동 금지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도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선거운동 금지와 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나 인쇄물도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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