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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돼지고기도 육질등급제 시행
등록일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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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육질에 따라 등급이 구분됩니다.

농림부는 현행 규격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돼지고기 단일 등급을 바꿔 다음달부터 돼지고기의 육질을 1+(플러스), 1, 2, 3 등 4개 등급으로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돼지고기를 품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는 한편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촉진해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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