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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 위한 추가 대책 발표
등록일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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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최대 59.2만원까지 상향 지원-

임보라 기자>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천 원의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고, 지원 기간도 오는 3월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
앞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방비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산업부와 함께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로써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6만 원에 더해 53만2천 원에서 56만2천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산업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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