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등록일 : 2023.02.10
미니플레이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다음달 2일부터는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받을 수 있고, 비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을 LTV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매매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제한도 풀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대출이 허용되는데요.
이밖에도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되는 등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이라면 각종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서민·실수요자·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되고, 앞으로 1년간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5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