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한 불법 외화벌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처음으로 독자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세라 앵커>
한미 정보기관은 합동으로 사이버 보안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북한의 해킹조직이 위장 도메인이나 계정을 만들고,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해킹 대상 기관의 네트워크를 공격한 뒤, 악성 코드로 시스템을 파괴, 변조, 암호화해 이를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 최초로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준일 /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부는 북한이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외국환거래법과 대량살상 무기확산 자금조달금지법에 따라 제재대상과는 외환, 금융,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제재 대상 인물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돼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였거나 북한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입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해킹이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였거나 전문 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한 곳으로 조선엑스포합영회사, 기술정찰국, 지휘자동화대학 등 7곳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앞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전반에 대한 제재 효과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 등을 설명한 국문과 영문 홍보 책자도 발간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인단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미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등과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 실태를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보기관이 함께 보안 권고문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고문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주요 데이터는 오프라인 백업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복원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용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용은 자제하고, 발신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거나 관련 하이퍼링크가 있다면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외화벌이, 금전탈취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의료, 보건 등 각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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