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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등록일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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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외환 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과거의 외환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증빙 서류가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경제 규제혁신TF 회의
(장소: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해 과거의 외환규제를 손보기로 한 겁니다.
먼저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는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6월에 개선 방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제도도 축소됩니다.
현재 대규모 자본거래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소액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요도가 낮은 거래는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없애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기업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올립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해마다 1번의 정기보고로 통합합니다.
아울러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납품실적 요건은 폐지하고 소방과 경찰 등 우수 안전장비를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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