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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동네 소아과에서도 가능한가요?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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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영유아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동네 소아과에서도 가능한가요?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화이자사의 영유아용 백신이 사용되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 등 주요국의 의약품 규제기관에서도 승인이 난 백신이고요.
8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 동네 소아과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영유아 진료가 가능하고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정된 곳이 어딘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방접종현황을 누르면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이라는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연락해 명단 등록을 하면 당일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과 전화 예약도 받고 있는데요.
사전 예약에 대한 접종은 오는 20일에 시작한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로 '건보료 날벼락'? 오해와 진실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재산이 아닌 소득 위주로 건보료를 부과 하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소득 기준 또한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피부양자 탈락 50만 명이 ‘건보료 날벼락’을 맞았다며, 은퇴자의 부담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한다면 이번 개정으로 고령층 은퇴자의 부담이 늘어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준개정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그 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경우 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인데요.
동일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2100만원의 소득과 시가 3억 5천만원의 공동주택을 가진 경우를 가정해보면요.
부과체계 개편 전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아예 부담하지 않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월 17만 3천원에서 27만 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는데요.
개편 후를 살펴보면,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월 2만 5천원을 부담하게 됐고요.
기존 지역가입자는 12만 9천원에서 19만 천원을 부담하게 돼 형평성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를 살펴보면, 인근 국가인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기준은 오히려 느슨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한부모·청소년부모라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확인하세요!
육아 고민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꾸준한 인기가 보여주듯,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닌데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나 일을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부모라면 어려움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에 확대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 52%에서 60% 이하로 확대되는데요.
지원대상자는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와 함께, 학용품비 연 9만 3천원 등의 아동교육 지원비 등을 받게 됩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기준이 60%에서 65% 이하로 완화됐는데요.
아동 1인당 월 35만원이 지원되고요.
지원 대상자는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 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도 지원이 가능해지는 식으로 절차도 개선됐습니다.
또한, 한부모가 아니라도 청소년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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