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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대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클릭K+]
등록일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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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고물가에 난방비 폭탄까지 겹치면서 허리띠 졸라맨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정부는 2월 1일, 난방비 지원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낫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 여기에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를 합한 201만 8천 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 168만 7천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지원금액은 총 59만2천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먼저,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 원에 더해 44만8천 원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을 더 지원하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 원에 52만 원을 가스요금 할인 형태로 추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납부해야 할 가스요금에서 지원되는 금액만큼 자동 차감되는 건데요.
이렇게 가스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전화 신청이 어렵다면, 고지서를 지참해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노인 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바우처란 동·하절기 냉난방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연탄 등의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난방비 인상까지 더해져 어느 때보다 춥게 느껴지는데요.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한 만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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