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7월부터 돼지고기도 육질등급제 시행
등록일 : 2007.06.21
미니플레이
다음달부터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육질에 따라 등급이 구분됩니다.

농림부는 규격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현행 돼지고기 단일 등급을 바꿔, 다을달 1일부터 규격과 육질을 구분해서 판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질 등급은 1+부터, 1, 2, 3등급으로 판정하고, 기준은 고기 색깔, 지방색과 질, 조직감, 지방 침착도(마블링), 삼겹살 상태를 참고합니다.

규격은 중량과 등지방 두께의 범위, 외관에 따라 A부터 D등급까지 나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