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해결 방안을 스스로 제출하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신속하게 승인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결합은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보고,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서로 경쟁 상대인 기업들이 결합하면 시장 내 경쟁이 줄어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 전 기업 스스로 해결 방안을 먼저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제출한 방안이 타당하면 공정위는 기업 간 결합을 신속하게 승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모자회사 간 결합은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모회사가 이미 자회사의 지분을 절반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적다고 본 겁니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 상대 기업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이면 신고를 면제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 문서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사업자가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전자로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의 신고 부담이 대폭 줄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심사 절차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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