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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신분확인 요구 시 즉시 알려줘야
등록일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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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기자>
경찰이 직무수행 중 신분확인을 요청받으면, 신분증 등을 제시해 자신이 경찰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서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a씨는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의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되고, 당시 제복·교통순찰차 등을 보면 누구나 경찰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진정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최근 관련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경찰이 신분확인 요청에 응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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