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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 제재조치 결정
등록일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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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9명), 출국 금지(38명), 운전면허 정지(50명)-

임보라 기자>
여성가족부가 9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도입 이후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운전면허 정지 등의 조치가 시행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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