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지난해 뮤직카우의 저작권 조각투자와 한우, 미술품에 대한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증권에 해당되면 자본시장법에 적용돼,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사업을 재편해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현재 가상자산을 다루는 관련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루나, 테라 사태, 거래소FTX의 파산 신청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국내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지원을 위해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이 증권의 성질을 갖는다면 자본시장법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의 경우 증권으로 판명되면 코인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돼 거래가 중지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원내 TF를 구성하고 증권성 판단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과 11월 한우 조각투자 스탁키퍼, 미술품 투자 서울옥션블루 등에 대해서도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개별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상자산 업계의 자체 증권성 판단을 돕기 위해 심층 분석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또 일관된 판단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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