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도입됐는데요.
규제심판부가 '잦은 자동차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소형 승합차 등록 후 최초 검사를 2년 후로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일정 주기에 맞게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스위스와 호주가 5년, 영국과 스웨덴이 3년 후 최초검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검사 주기가 유독 짧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지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상황.
이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를 논의하고 규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우선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최초 검사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합니다.
이후 검사도 2년마다 받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비사업용과 비교해 운행거리가 길고 사고율 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45인승 버스 등과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던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도 신차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합니다.
장거리 운행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지만 관리는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형화물차 99%가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공단 검사 대비 절반으로 낮은 상황.
규제심판부는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형차 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는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를 거쳐 반영될 전망입니다.
전화 인터뷰> 이아연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팀장
"이번 규제 심판 권고에 따라서 관계부처 그리고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한편,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화물차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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