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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인터넷 처리
등록일 :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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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수차례 드나들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될 건축행정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소영 기자>

40여 종의 서류를 구비해, 최소 5차례 이상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건축 인·허가 업무.

앞으로는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고 처리 결과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인·허가 절차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운영에 들어갈 지역은 부산광역시와 진구, 해운대구, 강서구, 사상구 등 4개 산하 구청으로 행정업무를 공유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과거에는 서류를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했지만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과정 또한 두 달 가량 걸리던 것이 보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e-AIS를 이용하려면, 건설교통부 토지이용규제 시스템에 접속해 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설계도면과 등기부 등본을 첨부, 입력하면 됩니다.

민원인이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등의 서류를 갖춰 평균 다섯 번씩 해당 관청을 방문하던 것에 비해, 건축행정 시스템은 관련기관과 실시간으로 온라인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인·허가의 모든 과정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결과도 인터넷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고질병으로 여겨졌던 부조리나 민원인 마찰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 시스템을 통해 연간 1조 4,700억 원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u-city 건설에 응용해 국가 정보 인프라의 기반을 닦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0여개의 관련법령과 40여종의 구비서류, 20여 곳의 협의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 대표적인 복합 민원으로 꼽히는 건축물 인·허가가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으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전자화되는 혁신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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