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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국표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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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트렌드사 일부 유모차 제품, 영유아의 질식 및 부상 유발 위험-

임보라 기자>
영유아의 질식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베이비트렌드사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좌석 등받이 사이에 아기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며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아직 국내에서 소비자 위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구매대행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오픈마켓과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사용할 때는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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