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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국가자격증 도입·단기간 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등록일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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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번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올 하반기에는 단기간 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시설돌봄과 함께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그동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수요자의 생활패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실기와 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통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갑작스러운 야근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7만5천 가구에서 8만5천 가구로 늘리고 지원 시간도 한 해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한부모, 장애부모 등 취약계층 가구와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부모급여를 받더라도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추후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한 양육비용 경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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