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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강화해야
등록일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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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매표소 등 시설 편의성 개선 필요-

임보라 기자>
스포츠 경기장은 공중이용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비자원이 스포츠 경기장 21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경기장은 출입구 폭이 좁아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하기 어려웠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면적이 기준보다 작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면적이 작은 경기장은 4곳, 장애인 관람석 앞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기장은 5곳이었고, 경기장 매표소 25개는 규정보다 턱이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경기장 관리자들에게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리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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